日외무상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한 것 아니다" 주장

2015. 7.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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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등재 관련 日성명문구 'forced to work' 한일 각자 해석
日정부, 국내용 해석엔 '강제노역'→'일하게됐다'로 물타기

세계유산등재 관련 日성명문구 'forced to work' 한일 각자 해석

日정부, 국내용 해석엔 '강제노역'→'일하게됐다'로 물타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자국 산업혁명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기시다 외무상은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양국이 자국 국민에게 내 놓은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강제 노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수동형으로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 '강제성'을 흐렸다.

한국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의 입장 표명 기회에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담은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쓰려 했으나 결국 한일간 절충에 따라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forced to work 등)을 일한간 청구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간 막판 협의가 길어지면서 등재 결정이 당초 예정된 4일에서 5일로 하루 늦춰진 것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자 "실무급에서 정성들여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한이 협력해 각자 추천한 안건이 등록된 것은 기뻐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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