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앞에선 같은 선생님.. 죽어선 "기간제" 차별

2015. 7.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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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촉구 봇물

[서울신문]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의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이지혜(〃31세) 교사가 ‘기간제’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순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 단원고 교사들에 이어 순직을 인정받은 단원고 정규직 교사들의 유족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두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달 23일 순직 처리 요청 서류들을 단원고에 제출했다. 이 서류들은 정부 인사혁신처로 전달됐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이달 2일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냈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5)씨는 “딸은 다른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을 맡았고, 사고 당일에도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희생됐는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2학년 3반을 맡고 있던 김 교사는 사고 당일이 26번째 생일이었다는 사실이 학생들이 보낸 카드·선물과 함께 알려져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 교사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학년 7반의 담임 교사였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정부가 아닌,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법률상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만 받는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동시에 지급된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제공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라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최근 정부 측에 전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법원 역시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 교사와 일반 시민들도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동료였던 단원고 김덕영(37) 교사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를 만들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5일까지 총 1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서명 운동은 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김덕영 교사는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불의의 참사로 희생된 교사들에게 정규직·비정규직 신분을 따져가면서 순직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살신성인한 분들의 명예를 살려주는 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신분으로 지난해 7월 순직 인정을 받은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들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 남윤철(사망 당시 35세) 교사의 아버지 남수현(63)씨는 “두 선생님은 배가 기울 때 먼저 탈출하지 않고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아이들을 구조하다가 탈출 기회를 놓쳐 세상을 떠난 의인(義人)들”이라면서 “정의가 있는 사회라면 당연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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