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 두고, 수시로 옮기고 .. 번지는 '오피방 성매매'

김선미.임지수 2015. 7. 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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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마포 등 도심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해 온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지난 6월 한 달간 오피스텔 144곳을 단속한 결과 이른바 ‘오피방’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곽모(36)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조모(26)씨 등 2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예약한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했다. 이들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일명 ‘문방’을 두고 지하철역 등 약속 장소에 나온 남성에게 예약 내역 등을 확인하고 오피스텔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수 남성은 회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주와 15일이나 2~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주기적으로 오피스텔 호실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 건물주 이모(63·여·불구속)씨 등은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오피방 업계는 크게 요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어려워 ‘벌금 한 번 내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역삼동 인근에서 오피방을 운영하는 A씨(43)는 “단속에 걸려도 보통 업주는 500만~1000만원, 실장은 200만~300만원만 내면 돼 큰 부담이 없다”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오피방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련하는 자구책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A씨는 “강남의 오피방들끼리 서로 고객 데이터를 공유해 ‘블랙손님(진상을 부리거나 신고한 사람)’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첫 예약을 하는 손님은 이름과 연락처 등으로 구글링(구글에서 신상 정보를 검색하는 것)해 경찰과 관련 있는지부터 확인한다”고 말했다. 3년째 강남 일대 오피방에서 일하는 여성 B씨(30)는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어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오피방 일이 인기가 많다”며 “특히 방학엔 단기 아르바이트 하러 오는 대학생도 많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다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찾아내 몰수할 것”이라며 “성매매업소의 재영업을 용인하는 오피스텔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자들도 형사 입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도심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관리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 및 처벌에 관해 알려 성매매 확산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선미·임지수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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