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국내 자원개발 관련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무더기 소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실패한 양양철광 사업과 관련한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기업 전·현직 담당자들을 대거 소환해 당시 매장량 부풀리기나 외부의 사업 추진 압박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국내 자원개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기획팀의 현직 팀장(1급)과 팀원, 2010~2011년 당시 팀장과 팀원 및 사외이사였던 ㄱ씨 등 5명을 6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양양철광 사업 추진과정과 사업 현황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함께 1995년 폐광된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초대 사장에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 출신의 황모씨(63·구속)가 선임됐다.
당시 양양철광에는 희귀광물인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전산업개발 주가는 양양광산 지분 취득 사실이 공시된 지 열흘만에 3배 이상 급등했다. 2012년 본격적인 철광석 생산에 들어갔지만 대한광물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양양철광은 또 다시 폐광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대한광물 설립 과정에서 투자업체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황 전 사장을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이 대한광물 설립 초기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스포츠서울 대표(52)를 구속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대한광물 설립 과정에서 매장량이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없었는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한 ‘외부’ 세력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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