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영암 F1 경기장, 자동차경주로 활로찾나

박다해 기자 2015. 7.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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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황주홍 의원 '자동차경주법' 제정안 발의.."경마·경륜처럼 운영"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 황주홍 의원 '자동차경주법' 제정안 발의…"경마·경륜처럼 운영"]

'빚더미'로 전락한 전남 영암군의 F1 (포뮬러원) 경기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마·경륜처럼 자동차경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남 장흥·강진·영암군의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자동차경주업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경주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치될 위기에 놓인 영암국제경기장을 이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전라남도는 2006년 'F1 그랑프리코리아' 대회를 유치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번씩 총 7회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년 적지않은 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대회가 중단됐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4년 동안 발생한 누적적자는 1900여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는 올해 경기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약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규정에 따르면 2년치 위약금에 해당하는 약 900만달러(약 988억원)까지 요구할 수 있다. 전남도는 경주장을 건설하며 발행한 1980억원의 지방채도 남아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또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등 경주사업자에게 자동차경주업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자동차경주장이나 장외경주장에는 내·외국인 모두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배팅을 하기위한 승자투표권은 외국인에게만 판매된다.

사행성 논란을 막기 위해 내국인이 배팅할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벌칙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또 경주사업자는 입장권 및 승자투표권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자동차경주 선수과 심판의 등록요건 △자동차경주 시설과 경주용자동차의 규격 △승자투표 방법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승자투표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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