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유포자, 7년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섹션)

뉴스엔 2015. 7.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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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관련 동영상 찌라시를 유포한 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7월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성적 동영상 찌라시 루머에 휩싸인 이시영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양지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가 기정사실화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유포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7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영 씨와 당사는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정보지는 여성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가 '협박'으로 발견된 경위를 '검찰 수사'로 단정하고 있어 마치 이시영 씨가 당사의 겁박으로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된 것처럼 적시하고 있었습니다"며 "기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당사의 입장 발표에도 또다시 속보 형태의 양식을 취해 2차, 3차에 걸친 추가 정보지가 유포되고 이시영 씨의 사적인 동영상을 사칭한 영상이 퍼지는 등 일련의 사건이 매우 악질적이고 치밀하게 이시영 씨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고 덧붙였다.(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뉴스엔 황혜진 기자]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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