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 취소 확정"

조지원 기자 2015. 7.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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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 영업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24억원 가운데 119억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4년에 걸쳐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구입이 강제된 대리점, 품목, 수량,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계산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구입 강제가 인정된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만 적법하다"며 "부과된 과징금 중 5억원이 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구입을 강제했을 뿐 26개 품목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리점 전체를 상대로 구입을 강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물량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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