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경적 울렸다고 보복폭행 1000만원 배상판결

한정수 기자 2015. 7. 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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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가 송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송씨가 김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말싸움을 벌였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를 폭행했고 김씨는 전치 10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송씨는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판사는 "송씨가 김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은 사정을 참작해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한 판사는 김씨의 손해와 치료비를 더한 1255만원 중 70%인 88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또 위자료도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송씨가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총 배상금은 88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 판사는 또 사건 발생 후 2년 7개월이 지난 점을 고려해 송씨가 김씨에게 배상이 지연된 기간의 이자 12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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