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새벽6시 공짜노동 사실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새벽시간 배송분류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호소를 올려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분류는 배송작업의 일부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 이들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3일 아고라 등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국민여러분께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렸다. 이 성명서는 5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지고 있다.
이 성명서는 “택배기사들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된다. 전날의 피로를 채 털어버리지도 못한 몸을 힘겹게 이겨내며 분류작업을 해야만 되는 ‘터미널’로 향한다”고 말로 시작됐다. 많은 택배기사들이 새벽 분류작업을 위해 하루 평균 4~6시간동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이러한 작업들 모두가 배송업무가 주력인 택배기사들의 업무가 아니고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공정”이라며 “CJ는 문화기업이니, 일류기업이니 하면서 실제론 택배기사들에게 ‘무임금노동’을 강제하고 노동착취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건비 아끼려고 택배기사에서 분류작업까지 시키냐” 며 현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측은 “분류는 배송과정의 일부로서 집화, 분류, 배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택배업의 특성상 배송작업의 첫 단계고 이는 20여년전 택배산업 초기부터 정착되온 배송 과정으로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 받았다”며 “국내 모든 택배업체의 기사가 분류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개인별 사업수입은 2013년 월평균 434만원에서 올해 546만원으로 26%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측은 “회사는 택배기사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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