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0원 올리라고? ..결정의 시간 왔다

세종 입력 2015. 7. 5. 12:32 수정 2015. 7. 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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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회의 예정, 정부 "화요일 내 마무리 최선"..노동계 "기약없이 늦춰질수도"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월·화 회의 예정, 정부 "화요일 내 마무리 최선"...노동계 "기약없이 늦춰질수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놓고 8400원과 5610원이라는 두 숫자가 인터넷 상에서 격돌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결정의 주가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7일 양일 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한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교섭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발생할 공산도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밤 노동자(노동계)측과 사용자(경영계)측의 1차 최저임금 수정안을 공개했다. 노동자측은 기존 1만원에서 크게 내린 8400원을, 사용자측은 기존 현재 수준(5580원) 동결에서 30원 올린 5610원을 제시했다.

여론은 사용자측에 대한 성토로 크게 달아올랐다. 노동계가 1600원을 내린 통큰 결정을 한데 비해 고작 30원을 올리는데 그쳤다는 거다. 대부분 임금근로자이거나 임금근로자를 꿈꾸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하지만 이 숫자의 갭은 양측 교섭전략에 비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전문가는 "6000원 안팎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최대한 높은 수준의 인상을 끌어내야 하는 노동자 측이 최초 높은 숫자를 부르고,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 사용자측이 최대한 낮은 숫자를 부른 후 교섭 과정에서 이를 맞춰가야 하는 만큼 이번 1차 수정안은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해석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처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복잡한 복지제도 없이 당장 임금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숫자 기준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인 사용자 측에는 직접적인 부담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급여 부담에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이른바 '편의점 주인 부부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시급과 월급 병기 문제에서 사용자 측이 일단 병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양보하면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오히려 첨예해질 공산이 크다. 경영계는 사실상 시급과 월급 병기가 임금 상승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정됐던 근로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협상에 더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는 시기상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법정 마감시한인 지난달 말을 넘긴 상황에서 최저임금위는 5일(10차), 6일(11차) 전원회의를 예정한 상태다. 고용부 장관이 위원회 결정을 고시하는 날이 8월 5일이며 그 전에 20일 간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결정이 돼야 한다. 당장 5일 회의에서부터 재수정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급적 11차 전원회의 이내에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는 정부가 아닌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의중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에 배석하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화요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내 한 노동자 측 관계자는 "일단 수요일 쯤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기약 없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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