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CCTV만이 안다?"..인천 학대사건, 그 이후

노은지 2015. 7. 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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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있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보육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급증했고 우여곡절 끝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도 국회를 통과했죠.

하지만 CCTV 설치만이 정답일까요?

김민혜 기자가 현장IN에서 고민을 짚어봅니다.

[기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길.

원장 선생님과의 반가운 인사로 어린이집의 하루가 시작되고…

<어린이집 교사>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머리모양이 멋지네요?"

바깥에 탁 트인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모는 발길을 돌립니다.

<양영주 / 학부모> "잘 지낼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들어와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놓이는 것 같아요."

이른바 '열린 어린이집'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열린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언제든 찾아와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보육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런 열린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발단이 된 것은 올 초 학부모들을 경악케 했던 바로 그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 A 어린이집 원장> "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많은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충격적인 일 이후 그간의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부모들의 분노와 우려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요구가 빗발쳤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연말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CCTV 설치 의무법안은 그동안 4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교사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법은 사실상 여론에 떠밀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미영 /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인권상담 전문요원> "실제로 (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 이런 데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CCTV가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훼손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교사들과 합의없이 CCTV가 설치됐고 훼손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관련법은 영유아, 교사의 권리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라는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자칫 정서적 유대감마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문순 / 어린이집 원장>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엄마들과 항상 가까이 하고 엄마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이야기도 들어주고…이런 것들이 CCTV와 똑같은 결과를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CCTV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이를 밑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와 부모 모두 좀 더 노력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잊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를 감시에 의존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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