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용 소비자에 '덤터기'..해외구매대행 11개社 적발

윤종성 2015. 7.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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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과태료 3300만원 부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동양네트웍스(엔조이뉴욕)와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폴로홀릭), 비움(스톰),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 이베이쇼핑), 토파즈(비오벨트), 품바이, 한투한(조이베이),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 등이다.

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는 데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또,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데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환불 등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데도 임의로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허위 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각 사별로 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가 근절되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560만2000건(7228만달러)이었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지난해 1553만건(5억4492만달러)으로 급증했다. 해외 구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도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78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자료= 공정위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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