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축하난, 10만원 초과 과일·한우세트 '선물' 안된다"

이상택 입력 2015. 7. 5. 09:19 수정 2015. 7. 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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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기준에 농축산업계 '초비상'지난 5월 권익위 주최 1차 공개토론회서 기준 제시음식물 및 농산물 제공도 5만원 이상 금지토록 규정농축산물 선물 5만원 이상 전체 판매액의 50%에 달해한우세트 10만원 이상이 전체의 90% 차지하고 있어350만 농업인 거리 내모는 조치, 강경대응 경고할 것권익위, 공개토론회 1회 더 개최후 8월말 입법예고안 공포【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5일 농축산업계 및 농협에 따르면 권익위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처벌 예외대상 선물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5월 권익위가 시행령 제정을 위해 주최한 1차 공개토론회에서 한국법제원이 화훼류 5만원이상, 음식물 및 선물 5만원이상, 과일· 한우세트 등은 10만원이상을 금품수수 대상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다급해졌다.

농축산업계는 허용대상 선물가액이 최하 5만원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농축산물 판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물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 매출이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이다.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10만원이상 판매액이 90%를 넘는다.

특히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 대비 과일 매출이 2~2.5배, 한우는 1.6배나 높았다.

농협은 지난 2012년 이후 3개년 평균 한우 명절 판매로 총 8308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감안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50%의 영향을 받으면 4155억원, 30% 가정시는 2493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국내 농축산업은 연이은 농업강국과의 FTA 추진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돼 2001년 쇠고기수입자유화 이후 한우 농가는 65% 줄고, 2014년 쇠고기 자급률은 48%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시행령 제정시 농축산물 선물의 허용가액을 상향조정하고 처벌대상 제외 등 수요감소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만원이상 축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FTA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물에 대한 이중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축산물을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 축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국내 축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으로 분류해 수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직무와 연관이 없는 1회당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괜찮고 10만원 이상의 국내 축산물은 금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화훼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에서 "지난 2012년 권익위가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3만원 이상 축하난을 뇌물로 규정해 화훼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농축산업을 말살하는 규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는 지난달 권익위와 청탁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내 농축산물의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농축산물을 금품이나 청탁물 범주에 넣게 되면 소비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참석자중 일부는 "기준을 잘못 정할 경우 350만 농업인과 57만명의 외식업자가 길거리로 쫓겨나고 농민 저항도 있을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직종별간담회와 지역순회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중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과 금액기준에 따른 농촌경제의 영향 등을 살피겠다"며 "안이 나오면 공개토론회를 한번 더 거쳐 8월말경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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