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속 재활용쓰레기 75%.. 구멍 난 시민의식

남형도 기자 입력 2015. 7. 5. 06:21 수정 2015. 7. 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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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감사 결과..음식물·불연성 쓰레기도 반입기준 2배 이상 초과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감사 결과…음식물·불연성 쓰레기도 반입기준 2배 이상 초과]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직매립 선언을 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쓰레기봉투에 재활용쓰레기가 75%이상 섞인 채 버려지는 등 음식물과 불연성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사업장에 대한 '봉투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5일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입된 두 곳의 폐기물 중 분리수거를 해야하는 종이와 비닐합성류의 비율이 각각 56.5%와 75.9%로 높게 나타났다.

A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반입폐기물 중 종이가 섞여 있는 비율이 48.4%, 비닐·합성이 27.5%였고 B 자원회수시설은 종이류가 33.9%, 비닐·합성쓰레기가 22.6%로 높았다. 종이와 비닐·합성 쓰레기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 대상이다.

또 음식물과 불연성 쓰레기는 전체 중량 중 3% 이하만 폐기물로 반입할 수 있지만, 실제 종량제봉투에 섞인 비율은 훨씬 높았다. A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음식물류가 4.7%, 불연성 쓰레기가 6.1%였고 B 자원회수시설은 음식물류가 7.7%로 반입기준의 2배가 넘었다. 불연성 쓰레기도 13.1%나 됐다.

이처럼 반입폐기물에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불연성 쓰레기 비율이 상당한데도 자원회수시설이 감시 기능이 미흡해 이를 적발해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은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은 반입폐기물에 대한 성상을 확인해 반입제한 폐기물에 대해 해당구청에 통보해 반입을 막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수탁기관은 반입폐기물을 감시·관리하는데 참여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다. 주민감시요원 몇몇이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면 안 되는 쓰레기가 다수 섞여있어도 수탁기관이 반입정지 처분한 실적은 극히 적었다. A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0.2%, B 자원회수시설은 0.5%만 반입정지 처분 사례가 있었다. 지도·점검 등 행정관리가 총체적으로 미흡함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쓰레기 수거단계에서 반입금지 폐기물을 적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한꺼번에 담아서 오고 일일이 열어 볼 수 없어 수거단계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나 주택 등 시민 개인보다는 사업장에서 반입금지 쓰레기가 다수 섞여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이나 빌딩은 종량제봉투를 본인이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가 잘 안 된다"며 "사업장 쪽은 그간 행정적으로 신경을 덜 썼는데 봉투실명제 등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민의식과 생활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결국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인데 한순간에 쉽게 나아지진 않는다"며 "반입금지 폐기물이 많으면 수거를 안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설명하고 하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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