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했어"..알고도 당하는 금융사기 예방법은

오인수 입력 2015. 7. 4. 17:32 수정 2015. 7.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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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이름과 종류도 다양한 금융사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예방법은 없을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의 피해를 본 이해인씨,

방송인 하일성씨도 주거래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300만원을 뜯기기도 했습니다.

<하일성 / 야구해설위원> "서류도 다 00저축 것으로 갖고 오니까 나야 100% 믿었죠. 우수고객이고 서류가 다 있으니까."

메르스를 지원하겠다며 보건당국을 사칭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검사라고 둘러대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겠다는 등 유형과 방법도 가지가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이나 파밍 수법 피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청첩장이나 돌잔치를 빙자한 문자는 물론,

<김00 / 피해자> "당연히 모바일 청첩장으로 온 줄 알고 그냥 무심결에 계속 눌렀죠."

나체 사진을 공유해 큰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 피해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연락 안 받고 한다고 해서 저희 손해 볼 거 없어요. 유포하고 돈 더 벌어요. 제가 살려드리려고…"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일단 의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분이내 경찰청 112에 신고해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미싱이나 파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를 클릭하지 않거나, 출처불명의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심스런 앱이 스마트폰에 깔렸는지 여부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설치해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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