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드래프트? 다저스, 유망주 대거 영입
[매경닷컴 MK스포츠(美 피츠버그) 김재호 특파원]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2일(한국시간 7월 3일)은 LA다저스에게 또 다른 드래프트 날이었다.
다저스는 이날 두 건의 트레이드와 국제 선수 계약을 통해 무려 13명의 선수를 합류시켰다. 웬만한 드래프트 선발 규모와 맞먹는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는 국제 선수 계약권을 내주고 유망주를 받았다. 돈으로 유망주를 산 셈이다.
데용, 로카스트로, 딕스는 상위 싱글A 란초쿠카몽가로 합류하며, 경미한 종아리 부상을 앓고 있는 파로우벡은 애리조나에서 재활을 이어간다.
동시에 국제 아마추어 선수 9명을 영입했다. 여기에는 ‘팬그래프스닷컴’이 2015-2016 국제 유망주 순위 1위로 꼽은 쿠바 출신 우완 투수 야디에르 알바레즈를 비롯해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외야수 스탈링 에레디아, 유격수 로니 브리토, 오네일 크루즈 등 수준급 선수들이 포함됐다.
지난 2012년부터 국제 드래프트 개최를 염두에 두고 도입된 국제 선수 계약권은 드래프트 지명권과 달리 구단 간 트레이드 거래가 가능하다. 다저스는 이를 활용해 유망주를 데려오면서도 국제 선수 계약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국제 선수 계약은 지난 시즌 성적 역순으로 계약 금액 한도가 정해지는데,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우승을 차지한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전체 팀 중 네 번째로 적은 200만 2900달러의 상한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어급 국제 선수들을 잡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남은 지명권을 트레이드 거래하는 여유를 부렸다. 금액 상한선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저스는 이에 따른 제제를 받게 된다.
국제 아마추어 선수 영입 관련 규정은 비교적 엄격하다. 상한선의 0~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100% 부가세가 더해지며, 5~10%를 초과하면 100% 부가세와 함께 다음 계약 기간 계약금 50만 달러 이상의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10~15%를 초과하면 100% 부가세와 다음 계약 기간 30만 달러 이상의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는 징계가 더해진다.
이런 징계에도 다저스는 당당하게(?) 전력 보강을 단행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greatnemo@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지은, 과거 고혹적 화보 '알고 보니 베이글녀'
- 윤아-유리, 'PARTY' 뮤비 티저 '탄탄한 몸매'
- 심형탁 "교제했던 여자친구 중 연예인은 2명"
- 오승환 "가족도 안 했는데..이대호·임창용 형 고마워"
- '2볼넷' 추신수, 9회 결승득점 승리 견인
- 하이브, 어도어 문건 확보…해외펀드 매각·경영권 탈취 정황 찾았다 - MK스포츠
- “유영재가 언니 강제추행”…선우은숙, 이혼 결심한 결정적 계기(종합)[MK★이슈] - MK스포츠
- 타이거즈 부동의 4번 타자 의심하지 마라…‘최형우 연장 10회 결승타’ KIA, 키움 꺾고 2위 3G 차
- ‘최준호 5이닝 6K 1실점+양석환·라모스 펄펄+홍건희 천금 SV’ 두산, ‘오재원 리스크’ 딛고 NC
- “세르비아보다 더 큰 무대 가능해”…‘국대 살림꾼’ 황인범, EPL 스카우터 불러모은다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