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부대' 떴다..가격파괴 조합아파트 광풍
◆ 지역주택조합 열기 ◆
아파트 시장에 지역주택조합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가격 상한제 폐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공급 가격이 최고 30%가량 싼 지역주택조합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열기는 수도권 신도시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이 지역 분양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정도로 거세다.
서희건설이 시공 예정으로 3일 홍보관을 연 '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의 경우 1800여 가구 대단지를 계획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전용면적 59~84㎡ 중소형 단지인데 3.3㎡당 최저 590만원에서 기준층 기준 710만원대의 공급가로 가격 파괴를 단행했다. 인근 지역 브랜드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당 900만원 선을 웃돌았다. 30% 이상 가격 파괴인 셈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선착순 우선 접수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2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1980년대에 도입된 제도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주민 20명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토지를 매입해 시공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시행사가 땅을 매입한 다음 건설사를 시공사로 삼아 일반분양에 나서는 일반 택지 분양 아파트는 시행사 이윤과 토지금융비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직접 조합을 결성해 시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각종 원가를 줄여 공급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문제는 가격이 싼 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잘못 손댔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합 측 선전과는 달리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무턱대고 모집공고부터 대문짝만 하게 내는 경우가 많다. 시일이 미뤄질 경우 모두 조합원 부담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청약자가 조합원이 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 예정사라고 해도 무조건 믿어선 안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는 조합 측과 공사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MOU)만 맺었고 시공 예정사에 불과하다"며 "광고 등 홍보를 할 때 조합 측이 우리 브랜드를 쓴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 등 실무자들은 조합 측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해 일반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다가 사업이 꼬이면서 피해를 본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확률은 조합 설립을 마친 곳만을 기준으로 해도 50%가 채 안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29곳으로 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7곳은 토지 확보 지연, 사업 주체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승윤 기자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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