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면 자녀도 대기업 입사..'현대판 음서제'?

2015. 7. 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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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요즘,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세습하는 규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퇴직자 등의 직계가족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은 11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 11곳(36.7%)이다.

이는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자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된다.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전체 30곳 중 16곳(53.3%)에 달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이외에도 배치 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시 노조 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사업장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시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시 5곳(16.7%), 하도급 시 4곳(13.3%) 등의 순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위법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정부의 시정지도 대상에 전환 배치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해 노조 동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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