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기중개 거물' 정의승씨 구속영장 기각

김난영 입력 2015. 7. 4. 02:54 수정 2015. 7. 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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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1000억원대의 무기중개 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로비스트 정의승(76)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다툼의 여지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정씨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 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고 그와 관련된 해외 계좌내역 등도 스스로 제출했다"며 "정씨의 연령과 병력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을 시작한 정씨는 '무기중개 거물'로 불리는 인물로, 1992년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전적이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씨가 해군 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Ⅰ, Ⅱ 사업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1000억원을 챙겨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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