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라는 대로 해줬더니", 최성수가 왜 '사기꾼'이 돼야 하나 [인터뷰]

김지하 기자 입력 2015. 7. 3. 19:11 수정 2015. 7.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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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발단부터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가수 최성수(55) 부부는 지인인 김모씨(76·여)에게 갚아야 할 돈이 생겼다.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김씨가 요구하는 부분을 모두 다 들어주며 변제를 위해 노력 했다. 그러나 부부는 어느 순간 '사기꾼'으로 몰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억울한 최성수가 티브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자청했다. 줘야 할 돈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퍼지는 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다.

현재 최성수 부부가 받고 있는 의혹은 이렇다. 김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지난 2005년 투자 명목으로 부부에게 13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11년 말 부부가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스폿 페인팅'(2007년 작)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부부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두 사람은 "김씨의 주장으로 생긴 변제해야 할 돈을 4년여 전 현금과 대물로 이미 갚았다. 그런데 70대 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현금 변제를 요구해 인간적인 도리를 위해 이를 들어주게 됐다"면서 "이유야 어찌 됐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를 덮어씌우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성수는 3일 티브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05년 변제해야 할 금액이 생긴 이유부터, 지금껏 김씨와 주고받은 금전적인 부분, 영수증, 약정서 등을 공개했다.

'논란이 된' 그림으로 대신 변제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와 함께, 오히려 사문서 위조 등으로 김씨에게 금전갈취를 당할 뻔했던 억울한 사연들도 털어놨다.

◆ 쟁점1. 돈을 빌려놓고 갚지를 않았다?

최성수는 "돈을 빌렸다"는 말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지난 2005년 6월 김씨가 서울 중구 장충동의 빌라를 사겠다며 중도금을 내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것. 그런데 지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자 김씨는 갑자기 "빌라를 사지 않겠다며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16억으로 시작

최성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가)계약금만 주고 미등기 상태에서 다시 파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시세가 떨어지자 갑자기 해약을 하겠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 당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으면 됐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고 건물을 되팔면 된다는 생각에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억 + 3억(이자) = 19억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 후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17일 원금 16억 원과 원금 외 별도의 투자약정금(이자) 3억 원을 더해 19억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터무니없는 이자율이지만 부부는 1년 후인 2009년 5월 31일까지 이를 갚겠다며 약정서를 썼다. 사실 돈을 빌린 것도, 이자까지 줘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부는 김씨의 계속되는 요구에 이를 들어줬다.

이후 부부는 지난 2009년 6월 23일 1억 원을 갚았고, 한 달 후인 7월 21일 1억 원을 더 변제했다.

부부는 또 한 달 후인 같은 해 8월 24일 7억 원을 추가로 갚았다. 당시 변제 기일을 2010년 3월 31일로 변경한 부부에게 김씨는 이자 1억 원을 더 요구했다.

16억 + 3억(이자) - 1억(변제) - 1억(변제) - 7억(변제) + 1억(이자) = 11억

갚아야 할 돈이 11억이 남았다. 김씨가 요구하는 이자 액수가 점점 커지자 김씨와 부부는 지난 2011년 11월 29일 또 한 번의 합의 약정서를 쓰게 됐다.

당시 김씨는 2억 원의 이자를 더 요구하며 13억 원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와의 채무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부부는 총 13억 원 중 3억 원은 최성수의 아내 박 모 씨(55)의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를 근저당으로 설정해 해결했다.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미술품으로 대물 변제했다. 해당 미술품이 '스폿 패인팅'이다.

이렇게 김씨와 최성수 부부의 채무 관계는 끝이 나는 듯 했다.

◆ 다시 돌아온 '스폿 패인팅'

최성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말 서울대학교 미대 출신이라는 며느리와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라는 조카를 대동해 그림을 보고 싶다고 했다.

우선 최성수는 다수의 미술 작품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명하며 "그림을 많이 좋아한다. 물론 당시 그림에 대한 투자 가치도 좋았다"라며 "내가 대중가수이다 보니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림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기도 했다. 가수 최성수가 그림에 조예가 깊은 콜렉터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가졌고, 그림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성수는 "당시 김씨의 며느리와 조카는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의 투자 가치를 인정, 그림으로 10억 원의 변제를 대신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년 후인 지난 2013년 1월 14일 김씨는 말을 바꿔 그림 대신 현금 변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수는 "김씨가 자신이 유방암이 걸려 그림을 팔수 없으니 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라며 "아들이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했다며 아쉬운 소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성수는 "솔직히 들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70대 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호소를 하니 인간적인 차원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라며 후회했다.

이에 최성수는 "당시 그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그림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변제 기일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한 그림을 가져오며 김씨는 최성수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요구했고, 부부는 이를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16억 + 3억(이자) + 1억(이자) + 2억(이자) + 6000만 원(이자) = 22억6000만 원

16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김씨가 요구하는 돈은 합계 22억6000만 원이 됐다. 이도 10억 원에 대해 얼마의 이자를 요구할지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다.

지난 2월 6일 최성수 장모의 아파트가 판매돼 3억을 갚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원금 3천만 원에 이자 6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해주지 않겠다"고 우겼다.

부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6000만 원을 더 얹어줬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 최성수 부부가 왜 '사기꾼'으로 몰려야 하나

◆ 김씨, 사문서 위조로 금전갈취 협박…최성수 "법적 책임 물을 것"

최성수에 따르면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한 것은 오히려 김씨였다.

최성수는 "김씨가 지난 2005년 7월 21일자의 사문서를 위조해 부부에게 분양대금으로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제시, 금전 갈취를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최성수의 필체와 명의, 도장을 위조했고, 16억이 20억이 된 거다. 심지어 해당시기 김씨와의 거래를 전적으로 진행하던 아내 박씨는 국내에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관련해 최성수 부부는 지난 2011년 4월 11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 "김씨가 제시한 분양대금 사실확인서는 최성수 명의로 발급해준바가 없고, 그 사실 또한 위조된 문서"라고 통보했다.

최성수는 "김씨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애초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이자를 설정해 달라고 했을 때, 그림을 다시 가져와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때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다.

그러나 부부에 따르면 김씨는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고, 때로는 나이와 건강상태를 무기로 내세우며 부부를 흔들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상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치명타'가 될 수 있음도 이용했다.

최성수는 사문서 위조, 금전갈취 협박, 명예훼손을 한 김씨에 대해서 법적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그는 "사실과 다르게 물의를 빚음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벌어진 명예훼손 행위 등이 바로잡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최성수 제공, 티브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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