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혜택 축소 불안감에.. 작년 공무원 명퇴 급증

유현진기자 2015. 7. 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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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자 1만4923명.. 정년퇴직자의 2배 달해

징계퇴직도1년새 4배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국가공무원 중 명예퇴직 등 의원면직을 선택한 이가 무려 1만4923명으로 정년퇴직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혜택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돼 국가공무원들이 공직 사명감보다 실리를 따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비리를 저질러 해임, 파면되는 등 징계퇴직을 받은 이도 2013년의 4배에 달하는 200여 명에 달해 최근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3일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퇴직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중앙부처 소속 등 국가공무원 2만4652명 퇴직자 중 명예퇴직을 포함해 임기가 끝나기 전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한 의원면직자 수가 1만49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년퇴직 7860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2013년 의원면직자 4130명과 2012년 의원면직자 3269명보다도 각각 3, 4배 이상 높다.

직군별로 따지면 교육직, 경찰, 검사 등 특정직 공무원 중 의원면직을 택한 이들이 1만5887명으로 일반직 공무원(8646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게다가 지난해 비리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퇴직이 결정된 징계퇴직이 214명,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이 64명,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임용결격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퇴직의 경우 2013년(52명), 2012년(62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파면, 해임 등 징계퇴직이 된 이들 중 35명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적발됐고 공금을 횡령한 이도 1명 있었다. 퇴직은 아니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해 강등, 정직, 감봉을 당한 공무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임기 중 사망으로 퇴직 처리된 경우도 2012년 123명, 2013년 111명보다 늘어난 3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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