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오늘] 월급쟁이 둘중 한명은 '세금 0'

2015. 7.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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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면세비율 46%.. 1년새 14%P↑

[서울신문]‘월급쟁이’ 2명 중 1명은 지난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데다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 근로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최저한세’(최소한의 세금)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저소득자 증세’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 면세 비율은 46%로 전년 대비 14% 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면세 비율은 48%까지 높아졌다. 특히 급여 수준 연 5500만원 이하에서는 면세자 비율이 38.2%에서 54.1%로 껑충 뛰었다.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현행 체계가 유지될 경우 면세자 비율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연간 1.3~2.1% 포인트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19년에는 면세자 비율이 4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 급여자들에게 최저한세율 수준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 1500만원 이상 급여자들에게 급여의 0.1%를 과세할 경우 면세자 비율을 29%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축소하면 면세자 비율은 7.4% 포인트 떨어진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곧바로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대안”이라면서 신중론을 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일 뿐, 조세원칙 일관성상 당장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 측이 예산상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가족에게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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