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3명 투입하고 .. '성완종 리스트' 구속 0

김백기.이유정 2015. 7. 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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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나머지 6명은 불기소 결론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8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5명(허태열·홍문종·유정복·서병수·이병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4월 12일 수사팀 구성 후 82일간 검사 13명이 투입됐으나 구속된 사람은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 등 성 전 회장 측근 두 명뿐이었다.

 문무일 팀장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들 6명에 대해서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73)씨가 2007년 12월 성 전 회장의 2차 특별사면 청탁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5억원을 증액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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