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일간의 수사 .. 대선자금 의혹, 계좌추적도 안 했다

위성욱 입력 2015. 7. 3. 01:17 수정 2015. 7.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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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직전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난 대선 캠프 핵심 인사 등 현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등장했지만 기소된 건 두 명뿐이다. 특별수사팀은 2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진인사(盡人事·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함)는 했다”고 말했으나 수사팀 구성 후 82일 동안 검사·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돼 벌인 수사 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초반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기둥을 세우고 있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검찰이 리스트 인사 가운데 소환 조사한 사람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이다.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해 ‘면죄부’ 논란이 불거졌다. 그 내용도 성 전 회장과의 관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데 그쳤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2012년 대선자금 전달 의혹에 대해선 수사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홍문종 의원(2억원)과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 등 3명에 대해 수사의 기본인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이 생전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사무실을 같이 쓰며 조직관리 자금으로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홍문종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본선 특별수사팀 부팀장은 “2012년 11월~2013년 1월 사이에 성 전 회장이 인출한 현금은 1억8000만원에 불과해 다음 단계 수사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의 마지막 2주를 거의 10분 단위로 복원한 결과 이분은 별도의 장부를 기재해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번 수사에서 성 전 회장 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홍보팀장만 구속됐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지난 1일 박 전 상무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빼돌려 특정 언론에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제사하기도 했다. ‘괘씸죄’를 물어 둘만 구속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기소된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측에서 주장하는 금품수수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력 실세에 대해선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수사”라며 “검찰이 권력을 위해 존재한다고 자백하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선 당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의 의혹 부풀리기로 국정 혼란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백기·강태화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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