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박근혜 대통령 '배신정치 심판' 발언 놓고 입장 애매

조민규 2015. 7. 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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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배신정치 심판’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인 적극성과 능동성에는 해당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데 대해 “사무처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게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배신정치 심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은 어떠했을까.

선관위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2004년 2월 2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박근혜 대통령 발언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행해진 시기가 국회의원선거를 약 2달 남겨놓은 시점으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하여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에 예정된 국회의원선거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행해졌으며,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적극성·능동성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적극적·능동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하는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 보기로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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