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일자리 거부 땐 지급중단 검토

김기찬 입력 2015. 7. 3. 00:02 수정 2015. 7. 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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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고용보험 재정 대책

지난해 실업급여를 타 간 사람은 125만 명이 넘는다. 금액은 4조1000여 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2만2000명이나 된다. 부정수급액이 131억을 넘는다. 이 금액은 2013년보다 11.3% 늘었다.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짜고 마친 구조조정을 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19명을 적발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돈의 두 배 가량인 2억1600만원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형사고발했다. 사업주 14명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서다. 한 달에 129만원씩 최대 8개월까지 받게 된다. 또 외국은 대부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한국은 180일(6개월)만 가입하면 준다. 이직과 실업급여를 반복하며 생계를 잇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니엘르 벤(Danielle Venn) 담당관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관대한 실업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신청만 하면 주는 허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수급자에겐 구직 책임을 엄정하게 따지는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늘리되 선진국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용부가 알선하는 일자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끊는 제재방안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덴마크나 영국, 독일 등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상당수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고용보험기금을 펑펑 쓰는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조기재취업수당이다.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실직상태가 계속됐을 때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 중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실업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결과 이 제도는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보다 실직자가 취업한 뒤 받는 근로소득에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공짜 돈’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에만 조기재취업수당으로 1745억원이 나갔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비도 고용보험에서 나간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편법으로 고용보험을 끌어쓴 뒤 지금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매년 7000억원이 넘는다. 올해는 지출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육아휴직 대상이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로 확대된데다 아빠육아휴직제, 육아형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어서다. 방하남 전 고용부장관은 장관 재직시절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은 돈을 근거도 없는 모성보호자금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노사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보험이 주인없는 돈처럼 지출되다 보니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다. 2012년엔 마이너스 6137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나마 두차례 보험요율을 올려 올해는 1조원 넘는 흑자가 예상된다. 그래도 법에서 정한 적립금 배율은 맞추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로 수입 대비 지출에 따른 적립금 배율은 1998년 이래 제대로 법을 지킨 적이 없다. 고용보험법상 최소 적립배율은 1.5~2배다. 하지만 지난해 적립배율은 0.59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고용부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제도와 연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연계해 고용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토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까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보강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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