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재심 결정 '이례적'..검찰 '불복'

이한석 기자 입력 2015. 7. 2. 20:54 수정 2015. 7.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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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이렇게 법원조차 이 사건에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왜 이 재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시간이 이제 너무 없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모 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지난 2003년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또 다른 용의자 김 모 씨의 진술을 꼽았습니다.

[박준영/최 모 씨 측 변호사 : 사실상 최 군의 자백보다 (2003년) 당시에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시의 운행기록장치도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시간대인 택시가 멈춘 시점에 최 씨가 통화 중이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재심 결정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즉시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김 모 씨가 자백한 적이 있지만 곧바로 다시 번복했고 김 씨가 살해했다는 친구들의 진술 역시 전해 들은 얘기에 불과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3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당장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진범을 찾아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재수사를 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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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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