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 540억 원 주인 찾아가세요"

권애리 기자 2015. 7. 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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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해도 빨리 신고만 하면 사기범의 계좌를 정지시키고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찾아가지 않는 돈이 무려 54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여성은 지난달 말,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 저도 제가 정말 보이스피싱을 당할지 몰랐어요. (사기범의 설득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하지만 곧바로 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이 여성처럼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돈이 입금된 사기범의 계좌는 바로 지급 정지됩니다.

사기범이 돈을 빼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피해자가 사기당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경찰에서 발급받아 지급 정지된 계좌가 있는 은행에 구제 요청을 하면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아 이용 중지된 사기범 계좌에 잠자고 있는 사기 피해액이 539억 원이나 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모르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김용실/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 (통장을) 지급정지한 은행 창구에 가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법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사기당한 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지급 정지된 통장에 입금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사기를 당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찾아가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홍명)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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