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고치러 왔는데"..'기한 지난 수액' 환자에 투약
입력 2015. 7. 2. 20:37 수정 2015. 7. 2. 20:37
【앵커멘트 】
병을 고치러 간 병원에서 사용기한이 무려 10개월이 지난 수액을 투약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 전북 전주의 한 준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은 고작 시정명령뿐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병원을 찾은 54살 이 모 씨.
간호사가 놓아준 수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기한이 무려 10개월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환자
- "병을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을 악화시키러 온 기분 같아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죠."
같은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 두 명도 같은 수액을 맞았습니다.
병원 측은 직원 탓만 합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저희 직원이 잘못했겠죠. 급하니까 (수액을) 가져오면서 재고는 없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도 처벌은 시정명령이 전부라는 겁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시정명령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나 영업정지는 없나요?) 없어요."
의료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 인터뷰 : 내과 전문의
- "먹는 음식도 오래 지나면 사용하면 안 되는데, 수액은 직접 혈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솜방망이 처벌이 병원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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