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일간 달렸지만 '주마간산'에 그친 成리스트 수사(종합)

입력 2015. 7. 2. 16:47 수정 2015. 7.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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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前회장 사망으로 금품수수 정황·시점 복원에 총력 대선자금·특사로비 의혹 미궁..'면죄부 주기' 수사 비판도

성완종 前회장 사망으로 금품수수 정황·시점 복원에 총력

대선자금·특사로비 의혹 미궁…'면죄부 주기' 수사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2일 사실상 종료됐다.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리스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시자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4월 9일 금품 제공 리스트가 적힌 작은 메모 한 장과 언론 인터뷰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었다.

특히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홍 의원에게 대선자금조로 2억원을 전달됐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비화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마주한 검찰은 특별수사통인 문무일 검사장을 선장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일성과 함께 칼을 뽑았지만 가는 길은 험난했다.

공여자가 없는 가운데 검찰의 유력한 조력자로 기대를 모은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은 수사 초기 의혹 해소의 열쇠가 될 중요 물증을 빼돌려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정치적 외풍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 행적이 상세하게 적힌 '비밀장부'의 존재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여자를 대신할 주변인물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사람'이 없다면 금품이 오간 '시점'과 '상황'을 치밀하게 복원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전략이었다.

검찰은 수사기간 총 140명을 상대로 연 460여차례 조사했고 압수수색도 33차례 이뤄졌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만 9.3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수백만, 수천만개의 퍼즐을 짜맞추는 작업'으로 묘사했다.

검찰의 첫 타깃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였다. 이 전 총리는 의혹이 구체화하자 취임 두달여 만인 4월 27일 총리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리스트의 다른 인물과는 달리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의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에 금품을 받은 시점과 액수가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특히 홍 지사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라는 금품전달자의 진술이 있어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했다.

검찰은 홍 지사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3천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선자금을 포함한 나머지 리스트 6인의 수사는 사실상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5월 29일 일제히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지난달 초 차례로 답변서를 받았다.

정권 실세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비등했지만 수사팀 내에서는 현실론이 앞섰다.

우선 2006년 9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5년)은 물론 뇌물죄(7년)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무렵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허 전 실장과 메모지에 이름만 적힌 이 실장도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선캠프 3인 가운데 서 시장과 유 시장은 2차 서면조사를, 홍 의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의 소환조사를 각각 추가로 진행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불법 대선자금 규명의 '징검다리'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이 돈이 총선 자금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명되면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검찰 관계자는 "팀원 모두 밤을 새우며 수사했지만 유의미한 시점과 동선·일정, 돈의 흐름 등 3대 수사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져 있는 등 똑 떨어지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의 성 전 회장 특사 로비 의혹 수사도 미제로 남겨뒀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특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을 서면 및 소환조사했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씨에게도 서면으로 사실 관계를 질의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성 전 회장 특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특사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가 2005년과 2007년 두차례 성 전 회장로부터 특사 로비를 받은 흔적을 포착했지만 실제 금전적 이득이 제공된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불법 대선자금과 특사 로비 의혹을 들춰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힘을 잃어가던 검찰 수사는 막판에 리스트 밖 인물의 새로운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되며 다시 활기를 띠는 듯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잡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나서자 검찰은 리스트 의혹과 분리해 두 사람을 계속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김근식씨가 받았다는 2억원의 사용처 규명 작업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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