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수사발표' 초점, 노건평 '망신주기'

류정민 2015. 7. 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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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업체 공사대금 5억원 증액 받아"..특별사면 청탁,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인인 J모씨가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업체인 I 건설의 공사대금 약 5억원을 증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발표한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결과'의 초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에게 맞춰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4월9일 숨을 거두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다. 여권 실세 등이 주축인 8명의 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4월12일 문무일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찰은 82일에 이르는 '성완종 의혹'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내용 중 새로운 사실은 노건평씨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노씨가 2007년 12월 하순경 '성완종 특별사면'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노씨의 지인인 J모씨가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업체인 I 건설에 공사대금 5억원 가량이 증액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노씨가 구체적으로 성 전 회장의 사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 회장이 경남기업 임원인 L모씨를 통해 노씨에게 사면 부탁을 하고 I건설의 공사대금을 증액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공여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증액을 통한 재산상 이익이 2008년 7월 이후에도 이뤄졌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결국 2008년 7월부터 현 시점인 2015년 7월까지 만 7년이 경과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다.

검찰은 노씨와 관련한 의혹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씨와 관련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날 발표는 형사처벌 절차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고, 이른바 성완종 '비자금 장부'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고 열심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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