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꼼꼼히 안따지면 중古차 = 중苦차

이민종기자 2015. 7. 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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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사고사실 은폐 등 직접 시운전… 이상유무 확인해야

이모(34) 씨는 지난해 7월에 주행거리가 6만9562㎞로 표기된 SM7 2006년식 중형 중고차를 구매했다.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 나 제조사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주행거리가 33만㎞가 넘었던 것. 이 씨는 중고차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모(36) 씨도 앞서 5월에 2012년식 BMW 미니 쿠페 중고차를 2290만 원에 샀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범퍼만 교환했다"고 했으나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이력을 조회한 결과, 3차례나 수리한 이력이 있었고 수리비도 8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중고차에 대한 인기가 꾸준하지만 구매 후 타본 결과, 실제 차량과 성능 점검 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른바 '미끼 매물'을 내걸고 고객을 유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싼 가격에 좋은 중고차를 구매했다는 기분도 잠시,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540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508건, 2013년 384건, 지난해 459건, 올해는 189건으로 피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유형은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능·상태가 불량하거나 사고정보 고지가 미흡하고 주행거리가 틀린 경우다. 연식이나 모델 등급이 틀리고 침수 피해를 보았는데 이 사실을 가렸다가 드러난 사례도 해당한다. 성능이나 상태가 불량해 드러난 피해로는 오일이 새거나 진동소음, 시동 꺼짐, 냉각수 누수, 가속불량, 경고등 점등, 시동 불량 등이 차지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한 번 중고차를 구매하고 난 후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기가 일쑤다.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중고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 역시 확대되면서 전체 중고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측은 "중고차 매매 계약 때 반드시 관인 계약서로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 외관 및 내관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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