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거부권' 반격..선관위 자문에 여론전까지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유권해석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박 대통령 발언이 총선을 10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미리 계획된 발언인데다,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사실상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여론을 움직여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캠페인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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