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 기존 통신정보수집 약 6개월 연장

입력 2015. 7. 1. 23:13 수정 2015. 7. 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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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외정보감시법원 "미국자유법상 이행기간 적용"

미 해외정보감시법원 "미국자유법상 이행기간 적용"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시행하다가 '미국자유법' 발효로 중단된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이 약 6개월간 연장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전날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서 미국자유법상의 이행기간 동안 NSA가 종전처럼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NSA는 오는 11월 29일까지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NSA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애국법'에 따라 비밀리에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해왔으나, 2013년 NSA 계약직원으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계기로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애국법의 효력이 지난달 1일 종료되고 이를 대체할 미국자유법이 지난달 2일 발효되면서 NSA는 기존과 같은 형식의 무차별 대량 통신정보 수집 대신 다른 방법으로 테러 예방을 위한 통신정보 수집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이행기간 동안 NSA가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단체와 관련됐다는 합리적이고 해명 가능한 의심이 제기될 때만 통신정보 수집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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