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에 월급..'후관예우' 논란

2015. 7. 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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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잘 아시겠지만, '후관예우'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임관도 안한 예비 판사들이 법무법인에서 사실상 놀고 먹으면서도 융숭한 대우를 받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말끔한 법복 차림의 신임 판사들.

오른손을 들어 올려 판사로서의 공정한 법집행을 맹세합니다.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 신임 판사 37명을 임용했습니다.

[인터뷰 : 양진호 / 신임 판사]"제가 로스쿨 출신으로는 첫 법관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해서 훌륭한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 출신으로, 지난 3년간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고 이번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임 판사들이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첫 임명식이 빛을 바랬습니다.

새로 임용된 박모 판사는 임기 2년의 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맡았던 사건을 퇴직 후 로펌에서 다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 : 변환봉 /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대법원이 해당 법관에게 임용 결격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임용취소의 절차에 이르지 않는 것은… 임용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부 신임 판사들은 선발 당시 임용조건인 법조인 경력 3년을 못 채웠는데도 임용 날짜인 7월 1일까지의 경력을 미리 인정받아 '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경력 판사 임용이 확정된 이들 변호사에게 로펌들이 일도 시키지 않고 월급을 챙겨줘 일종의 보험성 예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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