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도..이미 삭제된 세월호 집회 CCTV 영상

이호진 입력 2015. 7. 1. 21:23 수정 2015. 7. 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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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는 지난 4월, 경찰이 교통용 CCTV로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해당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결정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충돌이 가장 심했던 광화문 일대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돼 있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8일 물대포와 차벽이 등장했던 세월호 집회.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은 당시 교통용 CCTV 송출을 중단한 채 CCTV를 이용해 집회 대응을 지휘했습니다.

JTBC 보도 직후 세월호 유족 등은 구 청장을 상대로 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4월 30일 영상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5월 4일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 5월 2일 종로서 관할 CCTV는 삭제됐고, 남대문서 CCTV는 남아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충돌이 격렬했던 광화문 영상은 사라지고, 집회 초기 영상만 남은 겁니다.

경찰청 규칙상 5월 18일까지 보관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 (두 경찰서) 컴퓨터 용량이 똑같은데 차량이동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포커스가 움직이면서 찍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종로서가 용량이 다 했어요.)]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경찰의 항고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일 다시 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지만 경찰은 따르지 않고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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