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세월호 유가족, 혐의 '부인'

강진아 입력 2015. 7. 1. 18:30 수정 2015. 7.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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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과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들은 지난해 9월17일 오전 0시21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손님을 받겠다"고 떠나려는 대리운전기사 이모(53)씨를 가로막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에게 김 의원의 명함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의 시민과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행인 2명 등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 박은태 변호사(법무법인 이래)는 이날 "공소사실에 명함을 뺏으라는 지시로 인해 폭행이 이뤄진 것처럼 적시돼 있는데 그런 일은 명확하게 없었다"며 "오히려 (김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폭행 행위를 말렸고, 폭행은 김 의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를 쫓아간 것은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다시 운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대리기사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에 이른) 경위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며 대리기사와 행인에 대한 공동상해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이씨에게 김 의원의 명함을 건네받은 시민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김 전 위원장은 인정했으나 3명은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성명불상자인 시민에 대한 폭행 등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어 행위별로 명확하게 정리해달라"며 "대리기사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 특정해주길 바란다"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와 증인 신청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대리기사 이씨와 폭행을 당한 행인 노모씨 등 9명을, 변호인 측은 음식점 종업원과 김현 의원의 비서 이모씨를 신청했다.

또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전환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건의 쟁점과 증인이 많아 추후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폭행이 발생한 현장과 가게 폐쇄회로(CC)TV 2개를 1시간 가량 검증하고 대리기사 이씨 등 2명을 증인 심문할 예정이다.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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