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 보수단체 대표들 상대 소송 패소
2015. 7. 1. 10:25
법원 "간첩 혐의 고발, 표현의 자유 범위"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법원 "간첩 혐의 고발, 표현의 자유 범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6·여)가 자신을 간첩 혐의로 고발했던 보수 성향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활빈단 대표 홍모씨와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전 대표 맹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홍씨와 맹씨가 이 전 대표를 형사고발한 뒤 이를 홍보했지만, 이는 형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씨와 맹씨는 2013년 3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뒤 언론사에 고발장을 배포했다. 두 사람은 당시 이 전 대표를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위험해 중단해야 한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찬양·고무, 간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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