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권화순 기자 2015. 7. 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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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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