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편 주거급여 시행..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지원

세종 2015. 7. 1. 1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약 182만원)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약 182만원)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 지원]

이달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도 늘어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1일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 지원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는 것.

주거급여 개편으로 대상가구가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임차수급자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수급자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다. 4인가구 기준으로 181만5689원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67만1805원이다.

새롭게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뤄지고 주택조사도 거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편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7월20일부터 최초 지급된다. 대상자는 이후 매월 20일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