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군 70년> 여전히 불편한 SOFA..탄저균 배달로 불평등 다시 도마

2015. 7. 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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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영경 기자]지난 1966년 서울에서 조인돼 1967년에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문서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 개 국가와 SOFA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미 SOFA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맺은 협정에 비해 과도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SOFA 협정 중 제22조 제5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5월 당시 한미합동위원회의 합의로 한국 경찰이 기소 전 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24시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살인과 성범죄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미군 부대 안으로 도주할 경우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살인, 성폭행 등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 기소 시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불평등 조항으로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 시 일본 측에 미군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SOFA 협정 내 주한미군에 대한 민ㆍ형사상 특권들은 미군 범죄와도 관련이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미군 범죄건수는 2010년 377건,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 2013년 305건으로 2014년 300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700건이 넘는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100건이 넘는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더라도 미군 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사건 중 60%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살아 있는 탄저균 배달 파문으로 SOFA 내 불평등 조항이 도마에 올랐다.

SOFA 9조 5항(통관 및 관세와 관련 조항)에 따르면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 구성원, 공용봉인(봉인)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미군 군대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어떤 물품을 들여오든지 간에 우리 군이 이에 대해 조사하거나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역 주권 확보를 위해 위험물질 반입시 미국이 우리 측의 승인을 받도록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SOFA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SOFA 협정에는 위험물질 반입시 반드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그러나 SOFA 개정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는 “국가마다 안보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SOFA 개정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5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 합동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SOFA 협정의 개정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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