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도 폐지된다

이정혁 기자 2015. 7. 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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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 발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 발표]

교육부가 그동안 일선 학교 교사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교원평가제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한다.

이번 시안은 교원평가 3개를 2개로 줄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전국의 학교를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데다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간은 현행 연도(1월1일∼12월31일) 단위에서 학년도(3월1일∼2월 말) 단위로 바뀐다.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포함되는 근무성적평정의 합산 비율도 손질된다. 최근 5년 근무성적평정 중 유리한 3년의 합산 비율을 현재 5:3:2로 반영하고 있지만 1:1:1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족도 조사를 유지할 경우 양 극단 값의 10%를 제외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은 줄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면서 "학생을 잘 지도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교원평가제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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