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다(종합)

입력 2015. 6. 30. 21:46 수정 2015. 6.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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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발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행…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조만간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 동안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되면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급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실업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돼 노후 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별도로 재원 조달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긴급지원금은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금되고, 압류가 금지된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되면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제도가 도입돼 신용정보 보호와 결제의 안전성 높아진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려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역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우편 반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한 우편법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로 근로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힘들었다.

마찬가지로 29일부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또 19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감염·안전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29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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