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분쟁심의위도 유명무실.."잘못한 쪽이 책임져야"

남승우 2015. 6. 30. 2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의 사례들처럼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을 분담하게 된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시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통속인 보험사들의 짬짜미 때문인데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사고의 과실 비율 책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 분쟁심의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자체가 보험사들끼리 자율로 구성한 기구다 보니, 과실 비율이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녹취> 피해 차량 운전자 : "(심의위를 가도)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피해 차량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사들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한문철(변호사/서울중앙지법 상근조정위원) : "'소송 가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경우에 따라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일반 보험 계약자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까지 가면, 피해 차량엔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사고를 일으킨 쪽에 100% 책임을 묻는 미국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억(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중과실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린다면 그 운전자는 주의 운전하고, 사실상 사고를 줄이는 기능도 있죠."

피해 차량 운전자를 두 번 세 번 괴롭히는 보험사들의 과실 산정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