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정조국, 3경기 출전 정지 징계
정지훈 입력 2015. 6. 30. 19:37 수정 2015. 6. 30. 19:48
[인터풋볼] 정지훈 기자= FC서울의 공격수 정조국이 슈퍼매치서 수원 삼성의 최재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30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정조국(서울)에게 출장정지 3경기,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조국은 지난 27일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서울-수원 경기에서 전반 19분 최재수(수원)와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가격한 바 있다.
이에 정조국은 연맹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 3항(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 행위) 중 '나. 단순 폭행 행위'에 의거해 출장정지 3경기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정조국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해 K리그 클래식 총 3경기에 나설 수 없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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