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조 '머니무브' 계좌이동제 첫발, 금융권 '빅뱅' 불가피

김경환|변휘 기자|기자 2015. 6.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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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겹쳐 은행권 대격변 예고..英 사례서 볼때 철저한 준비 없으면 '뱅크런'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변휘 기자]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겹쳐 은행권 대격변 예고…英 사례서 볼때 철저한 준비 없으면 '뱅크런' 가능성도]

'페이인포' 서비스 개시로 7월부터 계좌이동제 1단계가 적용된다. 오는 10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226조원의 은행권 자금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핀테크 열풍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시행 등 기존 은행권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금융권 '빅뱅'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비스 만족도를 보고 '주거래 은행'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은행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계좌이동제가 은행간 출혈 경쟁을 유도해 수익을 악화시킬게 뻔하기 떄문이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대금이나 통신료, 각종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계좌로 일괄 이전하는 제도다. 고객들은 7월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출금이체정보 관리서비스포털인 '페이인포'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10월1일부터 2단계로 신용카드대금, 통신비, 공과금 등 조회 및 계좌 이전이 가능해진다. 본격적인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내년 2월부터는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계좌·이체변경이 가능해진다.

◇226조 머니무브, 핀테크 혁명 더해 금융권 빅뱅 불가피=계좌이동제의 대상이 되는 은행권 수시입출식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0조7000억원, 관련 은행 계좌 수만 2억여개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26조원 규모의 은행권 수시입출금식계좌 자금의 대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다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은행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존 경쟁에 직면할 전망이다.

실제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4월 중순 25∼59세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주거래 은행을 변경했거나 향후 교체할 뜻이 있다는 응답이 51.2%에 달했다.

앞서 2013년 9월 계좌이동제를 도입했던 영국의 경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올해 3월까지 누적으로 약 175만건의 계좌이동이 발생했다. 계좌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바클레이스와 로이즈 등 대형 은행들은 각각 8만계좌, 5만계좌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형 은행인 산탄데르와 핼리팩스 은행은 각각 17만계좌와 15만계좌의 순유입이 일어났다. 소형은행들이 탄탄한 준비와 파격적 서비스 도입 등으로 계좌이동제에 철저히 대비한 탓이다.

◇고객들은 우대혜택 기대, 은행은 수익성 악화 울상=계좌이동제는 고객들에겐 희소식이다. 주거래은행을 바꿀때 동반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은행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대 금리나 수수료 면제 서비스 등 주거래고객 우대혜택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신 은행들로선 1%대 초저금리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계좌이동제까지 시행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일각에선 은행들의 연간 순익이 저원가성 예금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 등의 영향으로 2000억~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은행들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주거래 고객들을 위한 특화 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에 한창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익이 악화될지 뻔히 보이지만 손놓고 있을 경우 고객들이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몇 bp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등 수익성 악화를 불러오는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계좌이동제에 따른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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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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