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우빈·고수·홍성흔 "밀린 모델료 주세요"..연매협, 에이전시 제소

오수정 기자 2015. 6.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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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오수정 기자] 배우 김우빈과 고수, 야구선수 홍성흔이 광고에 출연하고도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이 광고 모델 에이전시를 상대로 제소했다.

최근 연예활동 용역비용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년 전 발생된 분쟁건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타 성실히 엔터테인먼트 업무에 임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고 모델 에이전시인 S사는 유명 배우의 광고 모델료를 인수하고도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2년 8월경 배우 고수와 모기업간의 광고 모델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광고 모델료를 에이전시인 S사에서 입금을 받고도 모델 계약의 당사자인 배우 고수에게는 2015년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2014년 7월 배우 고수 측에서 S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 중에 있다.

또한 2013년 3월경 배우 김우빈과 모기업간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 후 모델료를 광고주로부터 입금 받고도 계약 당사자인 배우에게 지급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모델료 지급명령 판결까지 받았으나 2015년 현재까지 광고 모델료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스포츠인 현역 프로야구 선수인 홍성흔도 2011년 3월경 모기업과의 광고 모델 계약건으로 광고주로부터 모델료를 입금 받고도 S사는 홍성흔에게 2015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S사에 대하여 2014년 3월 5일 불량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의결하고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지한 상황.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과 S사의 악의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실체를 알리고자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이와 관련 미지급 광고 모델료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입금될 때까지 S사와의 협업 금지 의결을 다시 한 번 공지했다.

상벌위는 본 협회 회원(사) 소속 배우의 출연료 미지급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티브이데일리 오수정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DB]

고수| 김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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