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바지소송'..요구대로 수선했더니 수백만원 내놔라?

안재용 기자 2015. 6. 30. 13: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선 맡긴 명품 양복·티셔츠 입을 수 없게 됐다" vs "원하는대로 수선해줬을 뿐..외상값도 못받았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수선 맡긴 명품 양복·티셔츠 입을 수 없게 됐다" vs "원하는대로 수선해줬을 뿐…외상값도 못받았다"]

수선을 맡긴 양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선점 주인에게 수백만원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박모씨는 지난해 수선을 맡긴 명품 양복과 반팔 티셔츠를 입을 수 없게 됐다며 경기 성남시에서 수선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3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는 "김씨가 양복상의를 너무 짧게 자르는 바람에 입을 수 없게 됐다"며 "이에 항의하자 양복상의 아랫단에 천을 겉으로 덧대어 이어놓아 서커스단에서나 입을 옷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에 맡긴 명품 반팔 티셔츠도 너무 짧게 잘라 입을 수 없는 옷으로 만들었으며 다시 수선을 맡겼으나 아직까지 수선했다는 말도 없고 옷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옷을 수선한 김씨는 박씨의 요구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씨가 문제의 양복을 가져와 총길이를 짧게 잘라달라고 요구했다"며 "양복은 한 번 자르면 복구가 힘들다고 말렸으나 '요즘 젊은이들처럼 입겠다'며 한사코 줄여달라고 요구해 요청대로 줄여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뒤 해당 양복 상의를 가져와 길이가 짧다면서 다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양복상의는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덧단을 대서라도 늘려달라고 강하게 주장해 요구대로 해줬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반팔 티셔츠에 대해서는 "수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신 버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박씨와의 거래에서 받지 못한 외상값이 많다며 혹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김씨가 받지 못한 외상값만 해도 50만원에 달한다.

또 해당 양복의 경우 불만을 제기해 이미 수선비를 할인해 줬으며 17년 전에 맞춘 양복이 300만원이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손해배상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 7월 이미 수선비를 20만원 할인해줘 합의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5년 워싱턴시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재미 교포 정진남씨가 운영하던 세탁소에 800달러(약 90만원)짜리 바지 수선을 맡겼다가 정씨가 바지를 잃어버리자 정씨를 상대로 5400만달러(약 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정씨 손을 들어줬고,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피어슨 판사는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