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권한' 갑질 공무원 횡포에..날아간 600억

화강윤 기자 2015. 6. 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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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 자동차는 배출 가스나 소음을 측정해서 환경 기준을 맞춰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수입업체로부터 수년간 금품과 향을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근무하는 황 모 연구원입니다.

자동차 환경 인증을 맡아 온 황 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수입 자동차 업체로부터 3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연구원은 환경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15일 안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미루거나, 급행료를 내면 인증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의 친형이 원하는 수입 자동차를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서 인증 검사에 사용하게 한 뒤 신제품 가격보다 34%나 싼 중고차 가격에 사기도 했습니다.

황 연구원의 전횡 때문에 환경 인증이 늦어져서 한 자동차 수입 업체는 화물차 300대, 약 600억 원 상당의 수입 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환경 인증 권한은 교통환경연구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제도나 세부적인 업무 처리 지침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황 연구원의 범행은 수입 자동차 업체들의 민원을 접수한 주한 유럽연합대표부가 "자유무역협정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환경부에 공식 항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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