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못 파는 터닝메카드, '짝퉁' 주의보
김재은 2015. 6. 30. 11:18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터닝메카드’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유사품인 불법 복제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오공(066910)은 30일 불법 복제상품은 겉보기엔 터닝메카드 정품과 비슷하지만 품질 면에선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해물질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진짜 상품과 가짜 상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정상적인 제조사가 만든 정품인지 알려면 패키지에 있는 상표를 잘 살펴봐야 한다. 불법 복제상품은 패키지 디자인이 터닝메카드 정품과 유사하지만 제품 명칭과 제품과 함께 들어있는 카드에 표시된 상표가 터닝메카드가 아닌 변신미니카로 돼 있다.
또 정품에는 손오공 홈페이지 주소와 소비자 상담실 관련 내용이 있지만 불법 복제상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놀이 중 제품이 파손되거나 이상이 생겨도 A/S가 불가능하다.
손오공 관계자는 “완구 장난감 정품에는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KC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다”며 “불법 복제상품은 품질 불량으로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험을 안겨주며 저작권 침해로 국산 캐릭터의 경쟁력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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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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